이수만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수정 2003-10-14 00:00
입력 2003-10-14 00:00
재판부는 “이씨가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잠시 회삿돈을 뺐다가 다시 넣은 행위는 법적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SM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이긴 하나 이씨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됐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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