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조원 美 위조채권등 밀반입 60대女 인천공항에 가방놓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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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6 00:00
입력 2003-10-06 00:00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5일 275조원 규모의 미국 위조채권과 위조금화를 밀반입한 이모(62·여)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발 대한항공 KE 622편으로 입국하면서 미국 위조채권 5억달러짜리 500장과 5억달러로 표기된 위조금화 6개 등 275조원어치를 여행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세관 검색 과정에서 여행가방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고 세관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마크와 1934년도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발행 표시가 된 철제 케이스에 위조채권과 위조금화를 넣어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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