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자주내는 곳 ‘요주의’/대졸구직 30% “취업사기 경험”
수정 2003-09-17 00:00
입력 2003-09-17 00:00
서인정(29·가명)씨는 모 정수기 회사의 사무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입사 하루만에 그만뒀다.영업 실적이 뛰어난 사원들만 사무직으로 전환한다는 사측의 설명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채용정보업체 잡링크가 최근 대졸 구직자 2054명을 조사해 보니 30.5%가 구직과정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사기 수법
가장 흔한 사례는 직종 관련 허위광고.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관리직 구인광고를 낸 뒤 영업직으로 유도한다.또 사람을 뽑을 것처럼 광고를 하고 나서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도 많다.‘월 ○○○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1800만∼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기도 한다.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낸 뒤 떳떳지 못한 부업을 권유한다.퇴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자구인광고 후 체인점을 강요하는 일도 종종 있다.
●피해 방지는 이렇게
우선 구인 업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내자.불량 기업일수록 회사명이 대기업의 계열사와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그럴 듯한 외래어로 치장하게 된다.
자주 구인 광고를 내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기존 사원들이 그만두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영업직 인턴을 정식사원으로 발령내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턴사원을 악용하는 업체가 많다.
면접을 보러갈 때는 신용카드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또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단독 면접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해외취업은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부의 등록업체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피해를 볼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김경두기자
2003-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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