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 부과금을 300% 이상 올릴 방침이어서 전국 도시가스 요금이 10월부터 4%가량 인상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24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기준을 t당 9750원에서 3만 3934원으로 300% 이상 올리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도시가스 공급 원가는 ㎥당 7.88원에서 27.41원으로 높아져 난방용과 취사용을 포함,가구당 연평균 4.12%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2003-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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