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문성근씨 징역1년6월 구형
수정 2003-08-13 00:00
입력 2003-08-13 00:00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했고 저금통 배부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코자 했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씨는 또 “검찰이 저금통 배부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은 빼놓고 일반인만을 기소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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