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내무반 성추행실태 조사하라
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김모 일병은 포상휴가 후 귀대일인 지난 9일 오전 의정부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친구들은 “김 일병이 ‘고참들이 밤마다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다.’는 말을 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군 수사기관은 김모 상병에 대해 지난 5월쯤 2차례 김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했다.김 상병은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일병의 자살동기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관련 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동성애자들의 차별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성개방 풍조가 거세게 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이나 전·의경 부대 내무반도 성범죄의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
상명하복을 내세운 고참들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구타보다도 더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지만 그 성격상 피해신고가 쉽지 않다.철저한 예방교육과 피해신고의 제도화가 시급한 까닭이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각종 병영에서 일어나는 구타 등 가혹행위와 성범죄가 바로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철저히 그 실태와 원인을 조사해,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2003-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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