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해태전자 분식회계” 8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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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해태전자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제공한 수산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은 10일 박건배 전 회장 등 해태전자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82억 1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95∼96년 재무재표에 당기순이익 적자를 흑자로 허위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돈을 빌렸다.”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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