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국방회관 금품비리 4명 重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권안도 육군 중장)은 26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시절 국방회관 관리소장으로부터 72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53) 육군 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억원대의 수익금을 빼돌린 서흥석(58·구속중·군무 4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4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서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건네받은 전 근무지원단장 이호문(51) 육군 소장과 백승민(51) 육군 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6400만원과 26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2003-06-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