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납기일 조심! / 손보사 토요휴무… 전날까지 내야
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손해보험협회는 22일 “다음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전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이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들은 보험사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전날까지 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지 못해 만약의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특히 화재보험·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가입대상 보험은 기간 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하지만 장기성 보험의 분납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은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그 다음주 첫 영업일에 납부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금,연금 등도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되며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가 붙는다.휴무일에도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및 긴급 출동 서비스는 평일과 다름없이 실시해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손보사들마다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현대해상화재,동양화재,신동아화재,대한화재,그린화재,제일화재,쌍용화재 등에서도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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