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피해 도망가다 부상 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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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기소중지자가 불심검문을 피해 도망가다 다쳤더라도 도주 자체를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徐基錫)는 27일 김모(33)씨 가족 2명이“도주행위를 범죄로 취급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체포된 사람이 도망가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체포전 기소중지자의 경우는 불심검문에 불응해 도망가더라도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김씨의 부상은 범죄행위인 도주죄로 인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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