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불법주차 감시/ 서대문구, 구정계도원 위촉
수정 2003-05-24 00:00
입력 2003-05-24 00:00
구는 2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동별로 통대표 1명씩을 초청,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시 주차위반차량 단속관리 지침 ‘주민관리요원’기준에 따라 지역을 돌며 불법 주차차량을 적발해 경고 및 계고문을 붙인다.불응 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한다.‘주민관리요원’은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일도 맡아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폐기물의 감량·자원화에 앞장선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조덕현기자
200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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