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권노동 “지입차주에 산재보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15 00:00
입력 2003-05-15 00:00
화물차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산재보험법상 영세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올해 안에 지입차주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그러나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성 인정은 “검토해 볼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3-05-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