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건보료 21일부터 은행 ATM 납부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납부를 하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우체국,하나·제주·광주·산업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2003-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