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건보료 21일부터 은행 ATM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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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오는 2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은행의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보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직불카드나 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ATM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납부를 하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우체국,하나·제주·광주·산업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2003-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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