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20년 초과 임대차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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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田秀安)는 7일 “임대차 계약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선납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이모씨 등 19명이 민자역사인 부천역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 조항의 취지가 임차인에게 장기간 건물을 맡겨놓을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손실이 생길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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