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공장 84만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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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5 00:00
입력 2003-04-05 00:00
올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 개별공장건축 허용면적이 83만 7000평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총허용량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장총량제는 공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허가 면적을 매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다.시·도별 배정 면적은 경기 81만평,서울 3000평,인천 2만 4000평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면적의 74%로,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공장 수요를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2003-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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