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11일 강행”
수정 2003-04-02 00:00
입력 2003-04-02 00:00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전산·법률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를 열고 신학기 학사 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보건일지와 처치투약,건강관리 대상자,건강상담 결과 등 4개 항목은 NEI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및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NEIS를 통해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기간을 초등·중학교는 졸업 후 각 1년,고교는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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