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헌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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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8 00:00
입력 2003-02-18 00:00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받는다.

법무부는 17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국내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히딩크 전 월드컵축구대표팀 감독 등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들에게 특별귀화 자격을 줬지만 귀화의 전제조건이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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