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점수환산 변경 탈락 법원,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수정 2003-02-13 00:00
입력 2003-02-13 00:00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 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없이 점수환산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3-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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