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방식 변경 헌법위배 아니다”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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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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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가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5일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며 윤모씨 등 3명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시험방식은 입법정책 변화에 따라 입법권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피고가 시험일 4개월 전부터 제도변경을 공고했다.”면서 “시험방식 변경이 모든 수험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 시험방식 변경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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