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홍前검사 보석
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 신문이 종료됐고 홍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공무수행 중 사고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사망한 조모씨 유족과도 기소 전에 합의를 해 보석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홍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숨진 조모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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