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前·現행장등 45명 징계/㈜쌍용 무역금융 사기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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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주)쌍용 무역금융 사기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은행장 등 7개 은행 임직원이 줄징계를 당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쌍용 부산지점이 지난 14년에 걸쳐 수출입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1137억원의 은행돈을 부당하게 지원해준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 이사회장(당시 주거래은행장)과 김상우(金翔宇) 감사를 문책경고했다.

또 홍석주(洪錫柱) 현 조흥은행장과 이덕훈(李德勳) 우리은행장,조규용 뉴욕은행 부산지점 대표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밖에 제일·국민·기업·대구 등 7개 은행 직원 40명도 면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성복 이사회장은 퇴임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이덕훈 행장은 주의경고가 벌써 2회 누적돼 다음달로 예정된 ‘주식대금 가장납입사건’ 제재수위에 부담을 안게 됐다.뉴욕은행 부산지점은 폐쇄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현대증권도 직원횡령 사고와 관련해 기관 주의경고와 함께 홍완순 전 대표이사가 주의경고를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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