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체류기한 연장
수정 2003-01-06 00:00
입력 2003-01-06 00:00
법무부 관계자는 “체불금액이 소액이거나 지난 1년 동안의 출국준비기간 중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한연장이 어렵다.”면서 “빚을 많이 져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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