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2002-12-23 00:00
입력 2002-12-23 00:00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입회,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했다.하지만 변호인은 신문에 개입할 수는 없다.
또 체포·구속후 48시간 이내,증거인멸 및 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정범죄 구속수사기간 연장
조직폭력,마약,테러,강력,뇌물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1심 6개월,항소·상고심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한 한 현행 법원구속기간을 바꿔 1심은 물론 항소·상고심에서도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기간 연장은 인권을 무시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구인제 신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중요 참고인이 불응할 경우만 구인하도록 돼 있지만 중요 참고인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하는 만큼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보석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필요적 보석의 경우 ‘장기 10년 이상,단기 1년 이상의 범죄 피고인’을 제외하고 허용토록 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도 사안에 따라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과 본인의 서약이 있으면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신청 확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행위,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모두 11개 범죄로 확대한다.
◆법률서비스 향상
현재 미성년,고령,농아자,빈곤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국선변호인을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에 따른 보상 외에도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도록 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chungsik@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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