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능 조합아파트 인기/구리굿모닝힐 17대1 경쟁
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건설교통부가 지난 5일 연합조합 결성 금지와 조합원 6개월 이상 거주 등‘가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아파트에 대거 몰리고 있다.
동문건설이 지난 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경기도 구리 인창동 ‘굿모닝힐’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무려 17대 1를 넘었다.33평형 267가구의 조합원 모집에 4700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새벽부터 모델하우스 밖에서 투자자 수백명이 줄을 설 정도로 큰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20∼30% 가량 싸다는 장점이 투자자에게 크게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양건설산업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짓는 조합아파트에는 모델하우스를정식 오픈하기 전부터 하루에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윳돈이 조합아파트 등틈새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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