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사망 피의자 가족 국가상대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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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지난 10월말 검찰 조사도중 숨진 살인사건 피의자 조천훈(30)씨의 부모와자녀 등 가족 5명이 8일 국가를 상대로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 가족은 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인권 옹호기관이 돼야 할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위독상태에 처한 피의자를 4시간 이상 방치,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국가는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200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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