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표준방호계획 마련/지자체에 도심빌딩 대책본부 운영토록
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정부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기는 했으나 종합적인 표준방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호계획에 따르면 21층 이상 고층빌딩과 관광호텔,5층 이상 백화점과 영화관 등의 빌딩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빌딩 구성원으로 비상설기구인 긴급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토록했다.대책본부는 재해발생시 곧바로 상황실을 만들어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입주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물론 사전예방활동과 인명구조,응급조치,사태수습 및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표준방호계획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도심빌딩 입주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권고해 나갈 계획이며 각 자치단체에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방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행자부 재난관리과(02-3703-5169)에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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