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대 진입 3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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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30 00:00
입력 2002-11-30 00:00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운전병 등의 무죄 판결에 항의해 미군부대 진입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전종민 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노모(I대 2년),김모(I전문대 중퇴)군과 최모(D대 1년)양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전 판사는 “이들이군사시설을 손괴한 점은 인정되나 행위에 이르는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고,시위가 평화적이었으며 초범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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