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오상수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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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1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실자산을 매출액으로 기재,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을 배임,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황한식(黃漢式) 영장전담판사는 오 사장과 함께 청구된 전 새롬기술 내부감사 최모(A회계법인 회계사)씨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황 판사는 “최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적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1999년 11월 새롬기술의 재무제표 등을 조작,110억원의 적자를 10억원 흑자인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무료 인터넷폰 사업’으로 인기를 끌던 미국 자회사 다이얼패드사에 대한 지분이 48%에 불과함에도 56%에 이르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7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 사장의 부친 오모(68)씨와 전 새롬기술 사장 한모(38)씨 등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단서를 포착,이들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대로 증권거래법을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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