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서 15일간 1만건’ 얌체 카파라치 법원 “교통체계 문제” 패소판결
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21일 박모(31)씨가 “적법하게 촬영한 사진 등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횡단보도 위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는 차량들을 촬영했으나 ‘T’자형도로에서 원고의 사진으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식별할 수 없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장소에서 보름 동안 1만 1126건의 신호위반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할 때 운전자 잘못과 함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2002-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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