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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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한신공영은 21일 서울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지난 1997년 부도 이후 98년 6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법정관리가 종결됨에 따라 한신공영은 경영진을 개편하고 공공공사 등의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02-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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