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대 자기앞수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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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 秋有燁)는 19일 은행 직원을 통해 빼돌린 백지 수표를 이용,수천억원대의 자기앞 수표를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오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5월 최모씨와 공모해 S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표기된 백지 자기앞수표 7장 중 5장에 액면금액 300억원을 각각 기재하고 2장에 700억원씩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2900억원의 자기앞 수표를 위조한 혐의다.검찰은 변조된 자기앞 수표가 지난 2월 S은행 모 지점 전 차장 이모씨가 빼돌린 백지 수표20장 중 일부인 단서를 포착,이씨 등 관련자를 쫓고 있다.



S은행은 은행 직인과 액면금액이 찍히지 않고 일련번호만 매겨진 백지수표 200장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적발,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유출된 백지수표의 유통을 중단시켰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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