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가담 퇴역군인 법원 “연금 중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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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8 00:00
입력 2002-11-18 00:00
지난 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퇴역군인들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7일 “12·12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육군소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금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중단처분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1년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다 97년 반란지휘 등의 혐의로 징역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연급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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