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이중국적자 건강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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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9 00:00
입력 2002-10-29 00:00
◆이중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중국적자 중 현지이민의 경우 호적이 정리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지만 이민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남아 공무원의 확인에 의한 국적상실이 없는 경우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본인신고 또는 공무원의 확인에 의한 국적상실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자를 국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출입국증명서 또는 여권을 공단 지사에 제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면 건강보험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가입가구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하고 분할납부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1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됩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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