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20억 부당이득 가수 윤수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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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4 00:00
입력 2002-10-24 00:00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辛南奎)는 23일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피라미드방식으로 판매한 가수이자 N사 회장인 윤수일(47)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N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6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판매,372억여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가운데 10%를 강제로 공제하거나 직급 유지에 필요하다며 11만원의 통신카드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N사 사장 등 임원 4명을 구속한뒤 윤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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