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보유·25.7평이하 ‘6억 주택’ 양도세 비과세案 추진
수정 2002-10-24 00:00
입력 2002-10-24 00:00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데도 집값이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부득이 주택 이전 등 투기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6억원 이상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면적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기준 약 33평) 이하 주택은 양도시점의 집값이 6억원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25.7평은넘지만 현행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45평 이하인 중간규모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면세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특별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부방안의 보완을 추진 중이다.즉,▲3년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보유 15% ▲10년 이상 보유 30%인 현행 양도차익 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등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확대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병철 김태균 김미경기자 bcjoo@
2002-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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