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활동 내년 허용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대책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재활,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항생제 판매량이 분업 1년전에 비해 분업실시 1년뒤에는 20.5%,2년뒤에는 18.5% 줄었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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