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3년간 43명 징계, 법무부 국감 자료
수정 2002-10-05 00:00
입력 2002-10-05 00:00
징계 사안을 보면 지난 2월 A변호사는 매월 400만원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98년 대전법조비리 이후 처음으로 제명됐다.3900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씨 사건을 맡았던 B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에게 변씨의 구속집행정지결정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다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C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를 접견하면서 담배 9개비를 제공해 3개월 동안 정직됐고,D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금 4000만원을 원고에게 건네지 않고 유용한 것이 발각돼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리 변호사들은 견책이나과태료 등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고 있어 징계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2000년 이후 징계를 받은 43명 가운데 10명은 견책,20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taecks@
2002-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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