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등 연금 청구訴 제기
수정 2002-09-26 00:00
입력 2002-09-26 00:00
정씨 등은 소장에서 “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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