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 없다”장관 믿다 손실 “국가 배상책임없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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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紋奭)는 24일 “추가 감자가 없다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믿었다가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안모(67)씨 등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소액주주 2명이 정부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2000년 3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에 대해 추가 감자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정부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자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를 스스로 판단,취사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원고들이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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