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윤락알선’ 혐의 결혼정보사 대표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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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19일 결혼을 주선한다는 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윤락을 알선한 결혼정보업체 아담과 이브사 대표 이모(51·여)씨 등 회원제 윤락업주 3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3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장원미디어’라는 위장 결혼정보업체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초·재혼 새로운 만남’이라는 광고를 내고 회원 800여명을 모집,윤락을 알선하면서 회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만∼4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관리해온 회원 가운데는 가정주부를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며 “마약복용 전과가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회원명부를 입수,마약투약 전력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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