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애널리스트 구속
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초 정씨와 권씨로부터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주가를 끌어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세조종 자금으로 20억원을 제공,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정씨는 최씨가 제공한 자금을 여모씨에게 맡겨 하이퍼정보통신 주식을 상대로 허수주문 및 통정매매를 내는 수법으로 작년 3∼6월 4200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리고 사례비 명목으로 권씨와 함께 최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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