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신도2명 법정구속“JMS 성폭행 관련 거짓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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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판사는 21일 여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외 도피중인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모씨의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맹모(30·여)씨 등 신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총재와 여신도들이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맹씨 등은 99년 3월 자신이 소속된 JMS의 총재 정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담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소송과 2000년 12월 성폭력 피해자들이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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