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 유출 사무관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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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2 00:00
입력 2002-08-22 00:00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린 것이라면 반드시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21일 ‘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 문서를 유출하고 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보건복지부 전 사무관 박모(39·전문직)씨가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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