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폭력배 결탁 부정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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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2 00:00
입력 2002-08-12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11일 폭력배를 동원,사설경마 도박을 벌이거나 기수와 조교사에게 금품을 주고 정보를 빼내 부정경마를 한 폭력배 등 13명을 적발,사설경마 조직 총책 이모(34·주류업)씨 등 5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폭력배들을 동원,사설경마 조직을 결성하고 유씨 등을 통해 TV경마장에 도박꾼들을 끌어들인 뒤 지난 5월까지 무제한 베팅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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