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허가”,’겸업 불허 부당’ 소송 제기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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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업법과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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