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이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27건에 대해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토록 해통장을 구입한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19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금 추징과 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며,불법 청약통장거래 등 분양질서 문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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