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학위알선’ 알았다
수정 2002-07-30 00:00
입력 2002-07-30 00:00
이어 “문제의 러시아 대학은 93년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었으며 우리 대학교수 4명을 포함,현직 교수 11명 등 국내 인사 26명이 논문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심사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C총장을 임명제정하기 전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이 전달돼 C총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부방위는 이번 사건을 포함,모두 10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이 가운데 전직 검찰총수 K씨와 현직 검찰 간부 L씨,헌법기관의 장관급 공직자 I씨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방위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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