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환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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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7 00:00
입력 2002-07-27 00:00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50∼60년대 시내 공유지로 이주한 철거민과 상속인 등에게 부과해 오던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모두 환불,면제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면제 지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

이는 지난 96년 공공 목적으로 공유지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후속 지침에 따른 것. 이전까지는 공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지를 사용한 이주민들을 무단점유자로 간주,해당 자치구가 20%나 할증된 변상금을 부과했다.

혜택 대상은 50∼60년대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에 이주한 철거·수재·화재민과 그 상속인들로 모두 866가구다.

최용규기자
2002-07-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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