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징역5년 확정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세아종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증자사실을 유포한 것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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