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압설 폭로 대령 3년형 공참총장이 1년6월로 감형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대령의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감안,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령측은 프랑스 다소사 대리인 이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기종을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조 대령이 이씨로부터 받은 1100만원은 수뢰 시기가 FX사업이 진행되던 시점이라 단순한 용돈이 아닌 뇌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령의 변호인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도입에 대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면서 “곧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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